2000.12.21 16:38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해야하고,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적인 해고수당을 지급받으시려면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를 두지 않은 사업주의 갑작스런 해고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원하는 이상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근로자들이 자유의사로 사직을 한 이상 법적인 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회사가 이전(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양산시로)한다는 말을 이전하기 4일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
> 사장은 이사한 회사로 출근은 하라고 하지만, 출.퇴근 거리 관계로 근로자 15명 전원이
> 그만둔 상태입니다.
>
> 이런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장은 지금이라도 출근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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