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1 15:38
회사가 이전(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양산시로)한다는 말을 이전하기 4일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사장은 이사한 회사로 출근은 하라고 하지만, 출.퇴근 거리 관계로 근로자 15명 전원이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장은 지금이라도 출근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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