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2 16:44

안녕하세요. 김영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변형근로시간제의 일종인 교대제 근로는 사업장의 특성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할 시에는 근로자의 신체리듬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근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노동부는 아파트 경비 등 교대제 근무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형태는 하나의 취업규칙에 제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 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형태나 직종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작성,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있는 바,

교대제근로의 변형이 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면 단지 의견을 듣는 것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까지 얻어야만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의 일부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으며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유효한 변경이 된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당근로자의 동의에 더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5. 감시, 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다시말해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신청서'를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당해 사용자가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업무종사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주 1 : 감시적 근로자 -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 태적 도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주 2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 정도이고 8시간 이내인자

6. 다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감시단속적인 업무의 성격상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의 원칙적인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그 특성상 실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여야 하고,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수행됨에 따라 대기시간이 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을 사업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7. 만약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규정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만 wrote:
> 안녕 하세요.
> 저희 아파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알아 볼려구 합니다.
> 아파트는 자치회입니다.
> 얼마전 자치회의에서 격일근무에서,12시간 교대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 26일부터ㅡ12시간 근무로 들어가야 합니다.
> 그런데,사원의 동의없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사무직,감시직,단속직 모두 근무에 대한 취업규칙내용이 다릅니다.
> 사무직은 30분연장근무,감시직은,12시간 근무,단속직(전기,보일러실근무)는 12시간 근무,지하 주차장 순찰업무가 포함 되었습니다.
> 제가 알기론 취업규칙은,이전보다 불리한 조항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동의가 부서별로 과반수입니까?아니면 전직원의 과반수 인지 궁금합니다.
> 단속직 근무는 대기시간에 수면과,휴계가 어떻게 보장되는지요?
> 12시간제로 ,주간근무08;30-20:30 야간 근무20:30-08:30 근무가 되는데 주간근무는 1시간 30분가량 휴게 시간이 되어있고,야간은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 이럴경우 단속직 근무라고 볼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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