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1:17

안녕하세요. 권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당시 배달구역이 정해지고 구역에 따라 월정액을 정했었다면, 신문을 배달하는 학생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참고, 1994.12.05, 징수 68630-608 )

2.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지 이를 근로자에게 떠맡길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로써는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를 주는 정도까지는 도의적으로(법적책임은 아닙니다.) 여유를 줄 수 있다할 지라도... 더구나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50%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법령 등에 의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임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미경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시험을 친 고3 학생인데요
> 최근에 원서비라도 한번 벌어보려고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배달을 하다가보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 제가 적어도 새벽 4시경부터 나와서 약 90부정도 돌리고 있는데요
> 아르바이트비로 받는 돈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적어요
> 한달 돌리는데 한부에 800원밖에 안주는데 그나마 정근수당이라는 것도 200원입니다(불성실하면 수당안줌)
> 근데 만약에 실수해서 배달안된게 생기면 그때마다 한부당 천원이나 깎아버립니다
> 또 새벽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려도 따로 붙는 새벽수당도 없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배달하는거 아시고는 그만두라고 하셔서요(여학생이기에...위험하다고)
> 그만하려고 하니깐 후임자가 안 정해졌는데 임의로 그만두면 50%밖에 안준다고 하네요
> 후임자도 제가 책임져야하는건지...
> 계약서 같은건 쓴 적 없구요
> 그냥 코팅된 종이 한 장 보여주더라구요
> 그리고는 장부같은데다가 이름이랑 주소랑 주민번호랑 말하라구 하던데...
>
> 제가 궁금한 것은
> 저도 근로자에 들어가는건가요?(82년 9월생임 만 18세는 지났음)
> 신문돌리는데 주는 임금은 지국에서 마음대로 정하는건가요?
> 신문배달에는 최저임금도 없는건가요?
> 제가 알기로(여기는 대구) 다른 지역에는 새벽수당도 주고 한부당 적어도 1500원가량 쳐준다는데...
> 새벽수당도 안주는건 잘못된게 아닌지요?
> 그리고 후임자를 먼저 배달했던 사람이 구해야하는 책임이 있나요?
> 또 후임자를 못구한다고 50%만 주는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 그만두려고 하는데 보급소에서는 후임자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 50%밖에 못받는데 억울해서요
> 아버지는 그런사람 신고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인데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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