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4:22

안녕하세요 노동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간혹 일부 노조간부 중 조합원은 총회만 소집할 수 있고 대의원은 대의원대회만을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즉,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따라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총회는 물론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의원대회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이며 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의원대회 소집권자로서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대의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의원이 아닌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대의원이 아닌 대의원대회 소집권자는 대의원대회의 의장으로서 역할은 할 수 있을지라도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할 것입니다.

2.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하기 위한 부의안건이 노조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 사유와 안건을 명확히 표시하면 될것이고, 당해 사유와 안건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판단과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의 전체 조합원 또는 전체 대의원이 판단할 것이지 행정관청이 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이 wrote:
> 부천지부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음 궁금함이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
> 첫번째 질의: 전국대의원대회와 총회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요구 조건은 규약상"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 소집요구 동의 서명"과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총회는 조합원의 1/3 소집동의요구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대의원대회에서도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 소집요구 동의가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약은 대의원의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 지명 요청서 상의 소집권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 두번째 질의: 노동조합 임원의 지위를 갖는 자들의 불신임중 그 불신임의 구체적 사유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적시해야 하며 불신임의 사유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약에서 찾고 그 규약이 정한 임원으로서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신임의 사유를 적시한 경우 규약에 따라 불신임의 절차와 과정이 노동관계법의 법률에 위배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강제 환입에 대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께요... 2001.01.02 461
산재보험혜택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2001.01.02 420
Re: 산재보험혜택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2001.01.02 647
보상금 청구 2001.01.02 395
Re: 보상금 청구 2001.01.02 339
회사 인사위원회에 의한 감봉조치 2001.01.02 1131
Re: 회사 인사위원회에 의한 감봉조치 2001.01.02 1660
한 이동통신 대리점의 비화 2001.01.02 501
Re: 한 이동통신 대리점의 비화 2001.01.02 436
여쭤볼게있습니다.. 2001.01.02 447
Re: 여쭤볼게있습니다.. 2001.01.02 413
남성도 출산 휴가가 있나요 2001.01.02 756
Re: 남성도 출산 휴가가 있나요 2001.01.02 740
무단해고를 당했어요... 2001.01.02 555
Re: 무단해고를 당했어요... 2001.01.02 901
2000년 기준으로 단순 일용 노동직의 임금은 얼마나 되요? 2001.01.01 930
Re: 2000년 기준으로 단순 일용 노동직의 임금은 얼마나 되요? 2001.01.02 1809
노동이가 당했어요!!! 부당한 전보조치를... 2001.01.01 497
Re: 노동이가 당했어요!!! 부당한 전보조치를... 2001.01.02 357
전직명령은 몇일전에 통보되어야? 2001.01.01 648
Board Pagination Prev 1 ... 5638 5639 5640 5641 5642 5643 5644 5645 5646 56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