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6 19:56
부천지부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 궁금함이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의: 전국대의원대회와 총회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요구 조건은 규약상"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 소집요구 동의 서명"과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는 조합원의 1/3 소집동의요구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대의원대회에서도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 소집요구 동의가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약은 대의원의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대의원 대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 지명 요청서 상의 소집권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두번째 질의: 노동조합 임원의 지위를 갖는 자들의 불신임중 그 불신임의 구체적 사유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적시해야 하며 불신임의 사유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약에서 찾고 그 규약이 정한 임원으로서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신임의 사유를 적시한 경우 규약에 따라 불신임의 절차와 과정이 노동관계법의 법률에 위배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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