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7 01:51

안녕하세요 김형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업자의 하청업자가 본 공사의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면 그에 상당하는 책임부분에 한하여 시공업자는 하청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책임의 여부와 소지,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직장생활에서의 노사간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당 상담소의 영역과는 다소 동떨어지는 문제라 사료되어 저희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유형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배 wrote:
>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 얼마전 인테리어 디자인과 시공을 마쳤는데요...
> 약간의 문제가 생겨 변호사님의 의견을 묻고자합니다
>
> 12월7일에 인테리어 마지막 공사인 바닥 공사가 들어와 작업을 하기로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날 아무소식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없이...약속을깨고 다음날인 12월8일에 들어와 공사을 하더군요 바닥공사가 끝나야 청소을 하고 가구가 들어옵니다..
> 그런이유로 모든공사가 1~2일 정도 미루어 진데다가 12월 8일 오전에 들어와 공사을 한것도 아니고 오후에서야 와서 공사을 하더군요 결국은 마무리을 못하고 작은 사고까지 (바닥에 구멍을 뚫다가 수도을 떠트렸음) 그래서 결국 바닥마감재인 알루미늄판이 일부분 녹이슨데다가 지시데로 공사을 불이행 엉망으로 공사가 진행 돼었습니다
>
> 또한 자재을 충분히 준비하지않아 다음날 공사을 요청했는데 일요일 이란 이유로
> 하루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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