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6 17:49

안녕하세요 류향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로부터 사용자를 입건처리하였다는 회시를 받는 것은 한마디로 "노동부를 통해 귀하의 체불임금문제에 대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사용자가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관계로 법령위반의 죄를 물어 검찰로 입건송치하였으며, 향후 사용자는 검찰에서 재차 조사를 거쳐 관련된 벌칙(벌금형 정도)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임금체불죄 위반에 따른 형사적인 절차의 1차적인 단계인 노동부절차는 종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문제와는 별도로 검찰에서의 재차 조사과정을 거쳐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2. 이러한 경우, 근로자측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위법활동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와는 별도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민사소송의 절차)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할것입니다. 동시에 확정판결이후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재산이 파악되면 먼저 가압류조치를 하고 민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가압류조치를 생략하고 곧바로 민사소송(본안소송)를 결정하시여 할 것입니다. 기타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민사상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 <민사소송의 실제 1가압류,2본안소송,3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향숙 wrote:
> 노동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위한 혐의로 입건하였음을 중간회신 합니다 하고 우편물을 받았는데....노동사무소에 가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후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원민원실에 가서 소액재판양식서를 작성하고 재판을 하는걸로 대충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아는 사람의 예로 재판까지 했는데 계속 월급을 안줘서 그러다가 3년이 흘러 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재판을 해도 회사측에서 돈을 안주면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냥 월급을 못받음으로써 끝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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