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6 16:14
노동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위한 혐의로 입건하였음을 중간회신 합니다 하고 우편물을 받았는데....노동사무소에 가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후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원민원실에 가서 소액재판양식서를 작성하고 재판을 하는걸로 대충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의 예로 재판까지 했는데 계속 월급을 안줘서 그러다가 3년이 흘러 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재판을 해도 회사측에서 돈을 안주면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냥 월급을 못받음으로써 끝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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