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6 16:47

안녕하세요 김오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연월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당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월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채처리문제라면 당해 산재를 위한 요양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사용가능일과 휴업기간과 비교하여 서로 짧고 길고하는 문제를 견줄바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오성 wrote:
> 산재사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년차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많을 경우 년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회사 인사위원회에 의한 감봉조치 2001.01.02 1660
한 이동통신 대리점의 비화 2001.01.02 501
Re: 한 이동통신 대리점의 비화 2001.01.02 436
여쭤볼게있습니다.. 2001.01.02 447
Re: 여쭤볼게있습니다.. 2001.01.02 413
남성도 출산 휴가가 있나요 2001.01.02 756
Re: 남성도 출산 휴가가 있나요 2001.01.02 740
무단해고를 당했어요... 2001.01.02 555
Re: 무단해고를 당했어요... 2001.01.02 901
2000년 기준으로 단순 일용 노동직의 임금은 얼마나 되요? 2001.01.01 930
Re: 2000년 기준으로 단순 일용 노동직의 임금은 얼마나 되요? 2001.01.02 1809
노동이가 당했어요!!! 부당한 전보조치를... 2001.01.01 497
Re: 노동이가 당했어요!!! 부당한 전보조치를... 2001.01.02 357
전직명령은 몇일전에 통보되어야? 2001.01.01 648
Re: 전직명령은 몇일전에 통보되어야? 2001.01.02 592
직원의 단체행동에 관하여 2001.01.01 443
Re: 직원의 단체행동에 관하여 2001.01.02 638
퇴직금에대해서...... 2000.12.31 372
Re: 퇴직금에대해서...... 2001.01.02 379
도와주세요 2000.12.31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5637 5638 5639 5640 5641 5642 5643 5644 5645 56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