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오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연월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당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월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채처리문제라면 당해 산재를 위한 요양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사용가능일과 휴업기간과 비교하여 서로 짧고 길고하는 문제를 견줄바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오성 wrote:
> 산재사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년차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많을 경우 년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