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2:00

안녕하세요. 임태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유기근로계약)하여 이를 수차례에 걸쳐 갱신해왔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종신근로계약)"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수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근로조건의 주요부분이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를 뜻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별동의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절차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때 어떤 효력도 갖을 수 없습니다. 즉, 삭감된 부분은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죠.

3. 귀하의 경우, 임금삭감의 대상이 여성근로자에 한정되어있다는 점, 이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겠다고 선포한 점등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가장 화끈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자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설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들 중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제시의 부당함에 대해 성실히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해줄 것과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정도를 담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임금삭감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해당근로자들이 이에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태형 wrote: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먼저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립니다.
> 저는 과학기술부 산하 대전에 위치한 연구소에 근무하는 위촉행정원(계약직)입니다.
>
> 지난 며칠전부터 연구소 소장이 여직원들을 불러 여직원들의 급여가 너무 과대하다며 상당부분을 감액하자고 그랬습니다. 여직원들은 왜 여직원들만 해당하는지, 그리고 감액의 정도는 얼마만큼인지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일반 회사의 여직원 신입사원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 저희 연구소 여직원들은 거의 여기 연구소에서만 일한지 경력10년정도되는 직원들이라서 일반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저희 연구소 전 직원의 고용계약은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
> (이하 말씀드리는 직원들은 연구원이 아닌, 행정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 따라서 금일 27일, 마지막으로 불러 통고한 모양입니다.
>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어서 여직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오늘 모여 얘기하더니,
> 소장에게 왜 여직원한테만 그러냐, 남자직원들은 왜 가만히 두느냐고 했더니, 소장이 저희 남자행정직원들을 불러 월급여를 알아서 깎으라고 했습니다.
>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더니, 다른데 월급 잘 주는데로 알아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 여직원들은 차라리 그냥 그만두는 편이 낫겠다며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 따라서 징계성도 아니고, 경영상의 이유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안되겠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소장이 들어와서 그만두라고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만둔다면서 절 더러 여직원들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합니다.
>
> 일이 너무 많아진다고 했더니,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 저도 감당할 수 없어 그만둘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런식으로 그냥 그만둔다는 것은 어딘지 석연찮은 점도 있고, 왠지 해고당하는 느낌이 들어 법적으로 소장의 행동에 하자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고용계약은 12월31로 끝나지만, 사실상의 고용관계는 계약직보다는 통상직에 가까워서 저희 예산사정에 맞추어 2개월, 혹은 6개월 간의 고용계약이 있었습니다. 44명의 전 직원 및 연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
> 이런 방식으로, 즉 급여삭감을 통고한 후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려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
> 참고로 저희 직원들은 과반수 이상이 위 상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호의적인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에 의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 상의 법률관계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건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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