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01:06

안녕하세요 최창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귀하가 아시는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적용이 다소 달라집니다. 문제는 근로자의 수가 유동적이거나 일부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개념에는 당해 근로계약의 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어야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해 다소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단,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퇴직이 아니라면...)
다만, 최근 10여개월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문제는 그 원천이 사용자측의 사정의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제출할 때, "체납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지금이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히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창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릴께 있어서요
> 저는 직원이 사장, 전무 1명, 과장 1명, 경리 1명, 기사 2명, 일용직 2명등 총 사장포함 8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 이중 정월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일용직과 사장을 제외한 5명입니다.
> 이런경우 5인이상 근로사업장에 해당되는지요?
> 그리고 저는 입사할때 퇴직금에 대한 각서나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18개월동안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 노동법에 보니 퇴직금의 강제적용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 이 회사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하군요.(전무가 있어서요)
> 그리고 고용보험을 10개월이상 채납하였을 경우 밀린 채납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일시납으로 납부하여 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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