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릴께 있어서요
저는 직원이 사장, 전무 1명, 과장 1명, 경리 1명, 기사 2명, 일용직 2명등 총 사장포함 8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이중 정월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일용직과 사장을 제외한 5명입니다.
이런경우 5인이상 근로사업장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저는 입사할때 퇴직금에 대한 각서나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18개월동안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노동법에 보니 퇴직금의 강제적용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 회사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하군요.(전무가 있어서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10개월이상 채납하였을 경우 밀린 채납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일시납으로 납부하여 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릴께 있어서요
저는 직원이 사장, 전무 1명, 과장 1명, 경리 1명, 기사 2명, 일용직 2명등 총 사장포함 8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이중 정월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일용직과 사장을 제외한 5명입니다.
이런경우 5인이상 근로사업장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저는 입사할때 퇴직금에 대한 각서나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18개월동안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노동법에 보니 퇴직금의 강제적용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 회사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하군요.(전무가 있어서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10개월이상 채납하였을 경우 밀린 채납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일시납으로 납부하여 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