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7 22:36

안녕하세요 이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이라면" 마땅히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인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마땅히 그 청구권이 있다할 것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를 통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정리해고가 옳건 그르건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해 30일이전에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3개월분의 임금'은 근거가 없습니다.

정리해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또는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한 180일은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으로 이직사유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다소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및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직사유에 대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정 wrote:
>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저희 병원에는 소아과,정신과,정형외과, 내과, 일반외과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병원에서 정신과,내과만 남겨두고 다 정리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저희는 98년과 99년에 아직 받지 못한 상여금이 있는데 퇴직하기 전까지 밀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의 이런 경우 직원 들은 갑작스런 퇴직이 되기 때문에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개월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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