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0 12:27

안녕하세요. 이윤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관행상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써는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다툼에 대비하여 임금액수와 임금지급일 정도는 명확하게 정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근로자의 임금정도는 떼어먹으면 그만이라는 악덕 사업주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셨을지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이상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으셔야 합니다.

2.일단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여 독촉해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성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윤석 wrote:
> 사회복귀시설이라 하여 정신질환 환자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 저는 그 사업에 남자직원으로 동참하여 2000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 환자분과 함께 숙식(주거)을 하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숙식을 해야 하는 직원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않게 되어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2000년 3월부터 그해 9월까지는 정부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 사업주와 협의하에 임금을 알아서 주기로 하였고, 2000년 10월부터는 정부보조금을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제가 그만 두고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자 저에게 정부등록일인10월 1개월치의 임금밖에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것도 정부보조금으로...
> 8개월 동안 환자분과 함께 주거. 숙직 하면서 주변사람들의 텃새와 환자들의 불평 불만, 빨래, 설겆이, 요리 등등 모두 맏아서 일했건만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 사업주라 하여 시설에 매일 출근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1~2번 방문하여 4시간 정도 있다가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다가 지금와서 정부보조금이 나오게 되니 나몰라라 등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 괘씸하네요.
> 제가 24시간 계속 숙식과 주거를 함께 하면서 이뤄놓은 저의 피와 땀이 베인 곳입니다.
> 함께 병원에서 1년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다 이런건가 하는 푸념과 허탈함. 맥이 풀릴 뿐입니다. 다른 직장동료는 저에게 그사람을 가만 두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하지만 정에 약한 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맘 같아선 확 해버리고 싶지만...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이기에 좋게 해결은 해야겠는데... 전 그동안의 보상만 해준다면, 그것으로 부족하지만 그 사람과 웃으면서 지내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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