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1 09:02

안녕하세요 김재언 님, 한국노총입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란 말그대로 자연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명예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가 부여하는 외부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인바, 내재적 가치인 인격적 존엄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행위가 내부적 감정에만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특정인이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노조 또는 조합원의 외부적가치인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마땅히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오늘로써 파업 51일차를 맞는 데이콤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증권사나 증권 관련 게시판, 신문사 게시판등에 저희 회사의 파업과 관련한 글이 많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논의 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이러한 글중에 다소 의도적으로 보일 정도의 심한 욕설과 비꼬는 말들, 그리고 사실과는 다른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철밥통 고임금 평생직장 기업을 찾습니다', '데이콤 대졸초봉이 6000' 등)
>
> 위 글들은 사실과도 다르며, 사실의 전달보다는 감정적 충돌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래 게시판의 목적(주식투자게시판)과는 달리 노조의 파업이 임금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만을 가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
> 이럴 경우,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요?
>
> P.S
> 아래는 문제가 되는 한 게시판의 글입니다.
> (http://www.paxnet.co.kr/ 에 있는 데이콤 게시판)
>
> (http://board5.paxnet.co.kr/cgi-bin/bulView.cgi?code=A15940&boardid=15940&sortkey=create_date&page=1&billid=159400977981023&sender=sangseen&sendername=라랄랄라&email=&parentId=0&hasAttach=0)
>
>
> 의병대장
>
>
> 부실빙자
> 이익탐한 죄 정말로 커도다.
>
> 반성하라
> 경영진의 부실을 빙자해서
> 노조이익만 탐하려 들다니?
>
> 철밥통 평생직장
> 14.6% 임금인상
>
> 회사가 부실해졌으면 수습해서
> 일할려고 해야지
>
> 이 판국에 자기 몫만 챙기는 노조원들은
> 어느 회사 직원인고?
> 아예 거덜낼려고 작정했나?
>
> 나 비록 쥐꼬리만큼 투자한
> 소액주주라도
> 너희들의 그 작태를 더 이상은 못보겠다.
>
> 노조를 비판하면
> 엘지의 앞잡이요
> 아르바이트생이라니
>
> 꼭 이름을 부르고 싶으면
> 노조의 무대포 몰염치에
> 분연히 떨치고 일어선
> 의병대장이라 불러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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