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3:48
제 친구가 한국에 본사를 둔 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임의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시간이 없어서 빠르고 귀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에 나갈때 계약서를 쓰고 나가는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첫째, 회사의 임의 해고시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3개월치 급여를 준다는 소리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둘째, 계약직 노동자도 잔업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급여를 2천불로 책정하여 받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면 2천불이 12시간씩 근무한 급여인지요?
잔업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계약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없음)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임의 해고를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듯 암담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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