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2:39
안녕하세요. 바쁘신중에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특히 애니메이션부서는 특성상 야간 근로가 많습니다.
한가할때는 정시 출퇴근을 하기도 하지만, 바쁠때는 1~2주간 휴일없이, 쉬지않고, 야근(오후09:00까지 근무)과 철야근무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호간합의하에서도 시간외 근무는 일주일 5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통상임금의50%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식대명목으로 저녁식사비4000원외에 어떠한 시간외수당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사고나 질병등으로 인해 2~3일간 부득이하게 휴가를 내게 될 경우는 진단서등 납득할만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도 월차, 생차수당을 월급에서 제하고, 세째날부터는 하루에 3만원씩을 제합니다.

또 사원중에 한명이 질병으로 인해 2개월간 휴가를 냈었는데(1개월입원, 1개월 요양),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급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음달월급에서 밀린 국민연금은 공제되더군요. (6개월이상 정규직 근무자임)
출산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법적으로 2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 사정등을 이유로 들어 임의로 1개월로 줄이겠다는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일방적인 방침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원들은 대부분 과중한 업무때문에 지쳐서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회사등에 해당되는 (이상의 경우들을 설명할만한) 예외조항이 있는건지 구체적이고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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