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4:11

안녕하세요. 배종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된 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근로자가 당사자간에 해결하려고 그 정도의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태도가 그렇다면 별수 없이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다만,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이 발생한 후 3년안에 지급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종헌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설계사무실에 다니는 배종헌이라고 합니다. 저는1996년 3월에 입사해 2000
> 년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퇴사직후 저는 140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퇴사시 저는 사장님께서 2000년4월과6월에 1/2씩나누어 주신다는 서면이 작성된 임금지불 확인서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허나 기간이 되어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전화와방문 심지어 내용증명까지 보내도 답신도 없고 그냥 준다고 하면서 게속미루고 있습니다. 그이후 전화를 해보고 찾아가면 폐업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왈 돈이 들어오면 현직원과 퇴사한직원과 동등하게 나누어 준다하였는데 얼마전에 돈이 들어와 전화했더니 현직원과 사장 당사자만이 월급을 챙겨 갔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도 가압류할려면 설계계약서만이 필요하다고 말만하지 별방법이 없는것 같아 이렇게 호소합니다.
>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노동청에 건의해도 벌금만 물고 형사로 넘어가도 소용없고 민사로 넘어가도 말뿐이지 생개가 달려있는 저로선 방법이 없나요.
> 위 노동청일은 한직원의 사례입니다.
> 명확한 답변과 향후 저거 할수있는일이 무었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 부디 희망이 있는 답변부탁합니다.
> 연말 잘보내시고 부디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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