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08:39

안녕하세요 이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 저희들도 마음이 씁쓸합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해 일단 근로문제에 관한 세가지 사항을 짚어보아야 할 것 같군요..

1. '오빠'라는 분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인데.... 일단 '오빠'라는 분이 사업주(오너)는 아니라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지배인, 공장장, 이사 등 사업주로부터 경영문제,근로자문제를 위임받아 당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근로자에 관한 채용,임금결정,업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당해 업무를 본래로 하는 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른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이고, '오빠'가 '그만두라'는 명시적은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취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빠'라는 분이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거나 '나가라'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취하지 않았다면 '오빠'의 조치를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인바, 그러한 결정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터 근로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히 받지 않고 출근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귀하측이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측의 수락의사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 이러한 사용자측의 수락의사를 접하지 아니한채 그만둔것에 대해서는 귀하측이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어떠한 이유로도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근로자 착오로 그만둔 것에 대해 또는 그노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한 것에 대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느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36조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숙 wrote:
> 저는 서면 엔스타 호프에서 아르바이트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 친구와 같이 시작했는데 친구는 써빙을 하고 저는 카운터를 봤습니다.친구는 써빙이란걸 첨해봤고 음식 나르는 일에 익숙하지않아서 지배인 맘에 들지 않았나봅니다..지배인과 직원들은 친굴 제외하고 직원끼리 열심히하자고.., 친구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 였습니다.또 저에게는 이쁘다는둥 손한번 잡아보자..그리고 볼을 만졌습니다.어려서 귀엽다는 이유였는데..,상당히 불쾌해서 지배인님께 하지말라는 말을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 친구는 12월24일 열심히해볼려고 출근시간보다 3시간을 일찍 갔습니다..그날 직원오빠와 친해지기위해 이야기하는 도중 (오빠와는 네살차이라 편하게 이야기했음..)흔히 할수있는 농담에 그오빤 욕설을 했고 그 욕설의 이유는 어른에게 말대꾸한다는 겄이었습니다.저희는 너무 당황한 상태였고 수치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위협도 느꼈습니다.지배인 또한 저흴 무시하는 상황이었고 그 시간에 출근하시지도 않아 이야기하지 못한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5일이 지난 오늘 아르바이트 비를 받으러 갔습니다. 돈을 줄수 없답니다.그이유인즉 한마디말없이 그만두었고 같은 직원이 우릴 해고시킬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그럼 욕설을 듣고 위협을 느끼면서 지배인을 기다려야했나요..)
> 노동청에 연락하고 오랍니다.통화한후 우리 사유가 적절하면 돈을 주겠다고...
> 저희는 얼마되지 않지만 그돈을 꼭 받아야합니다.육체적으로 힘든노동뿐이 아니라 저희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또 지배인님과 직원오빠가 괘씸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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