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08:24

안녕하세요 김종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정관리하에서 임금지급의 주체(=사용자)는 법정관리인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또는 상품대금에 대한 피고는 법정관리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관리인에 대해 하청회사 다투고 있는 채권의 성격이 상품대금이라면 일단 하청회사의 사용자가 원청회사의 법정관리인에 대해 상품대금에 대해 청구하고, 하청회사의 근로자는 하청회사의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채권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일체의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7,18,19번자료 <법률실무-소송, 가압류, 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진 wrote:
> 연말에도 친절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진심으로요.
> 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하청임금이 상품대금에 묶여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 현재 법정관리 책임자가 회사에 밀린 월급을 올 연말과 내년 연말에 각가 반씩 나누어서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데(공문이 회사본사와 근로자 대표에게 각각 1통씩 옴)
> 회사에서는 전혀 지급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금액은 소액재판에 가능한 액수인데, 법정관리상태의 회사에 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법정관리 책임자에게 물어야 하는지, 그 대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 이미 공문이 내려졌는데도 지급이 되지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추가해서..
> 본사는 해태이고 회사는 해태 물류센타이며,저는 물류센타에서 하청한 업체 소속입니다.
> 법정관리 책임자가 이미 본사에 지급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본사와 떨어져 있는 물류센타 정직원들은 명령이 내려졌다는것만 알뿐이고 그저 본사에서 조치만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 볼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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