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1 21:08

안녕하세요 윤법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가슴아픈 일이나 조금 더 빨리 신경을 쓰고 처리하셨으면 좋았을 것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같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3년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최초 재해발생일 또는 최초 당해 재해에 따른 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산재처리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가(=노무사)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법상 wrote:
> 10년전에 아버지께서 광업소에서 일하시다 쓰러져 "뇌수두증"이라는 진찰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광업소에서 일하는중에 쓰러져 당연히 산업재해보상이 될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선천적요인인지 후천적 요인인지 원인이 정확하지 않아 산재가 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넘게 광업소에서 일했는데 전혀 무관하다는건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 수술후 재발하여 뇌출혈로 재수술후 10년이 넘게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10년전에 일이지만 판정결과가 석연치 않아 법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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