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1 15:18

안녕하세요 이화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부당해고 구제결정을 받으셨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다만 해고된 이후 원직복직이전까지 부당해고된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된 기간동안의 임금 역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최고장을 작성하여 독촉을 재촉해보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명령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노동부 시정명령만으로도 사용자가 지급치 않으면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홈페이지-->노동자료실에 소개된 소송실무에 대한 3편의 자료(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를 참조하시면 되구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화숙 wrote:
> 안녕 하셨읍니까?
>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님들의 덕택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구제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했읍니다. 10월 1일짜 복직 했으나 그달 임금도 받지 못했구요. 11월 12월분은 받았읍니다
>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만 복직은 시켯으나 임금 지급은 거절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감사 하겠읍니다
>
>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구요 노동자들의 촛불이 되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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