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14:43
안녕하십니까..
저는 7년전부터 일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기사1급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회사는 이와는 업무가 무관하고 관공서에 신고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건축과 전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친한 친구의 권유로(친구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중입니다)같이 일을 도우려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회사를 그만두기 보다는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저의 면허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혹 이중취업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양쪽에서 세금 공제하는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중취업이라는 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요
만약에 제가 제 면허를 사용하는 동일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면허를 다른 일에 대여하는것은 명백한 이중취업이겠지만...지금의 제 경우는 하는일도 전혀 관계없고 회사에 제 면허가 신고돼 있는 상태도 아니니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중취업이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응답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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