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13:56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호텔에 근무하는 이십대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회사의 상황을 제가 얼마나 잘 설명을 드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능한 빨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호텔이 경영악화에 부딪쳐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과정에서 당연히 고용승계의 문제가 나왔지요. 원래는 "사우회"라는 거의 친목을 위한 직원들간의 모임이 있었지만 호텔의 인수작업이 시작되기 직전 노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관광노조로서 여러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직원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었으며 선거로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작업이 거의 끝나는 지금 새로 인수한 회사에서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의 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노조에서 이제껏 세차례에걸쳐 단체협약을 하자는 공문을 보내왔는데요, 회사는 첫째와 두번째는 묵살하였으며 세번째는 연기를 하자는 답을 보냈습니다. 참, 첫째와 두번째 공문이 접수될 무렵 노조위원장은 해고되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상황을 들으셔야 더 자세한 답변을 주실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단체협약을 하자는 날이 12월 5일이었는데, 노조위원장을 12월 4일에 타지로 갑자기 발령을 냈습니다. 본인에게 말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처자식이 이곳에 있는데도 회사에서는 단 하루도 여유기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노조사무실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타지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경고장을 보냈구요(두차례). 결국 서면경고한 후 노조위원장은 재직의 의사가 없다는 사유로 해고조치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노조사무실불법철거로 회사의 대표이사, 총지배인 등 경영진 5명을 고소하였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위원장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의 갑작스런 발령에 대해서는 마케팅이 중요성을 들어, 노조위원장이 유능하기 때문에 발령을 냈다고 하였고 노조사무실 철거에 대해서는 노조사무실 자리는 소방법상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대외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사무실을 다른곳에 마련한 후 철거하여야 순서가 아닌가요? 마련은 커녕 노조의 해체만을, 직원들의 자의탈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의 태도로 보아서는 노조가 없다면 아마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질 지 알 수 없습니다.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는 생각치않고 매출증대에만 신경을 쓰며 남아있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내보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무지하고 단순한 아이 취급을 하면서요.
이미 지쳐 그만둔 직원만 5명입니다. 노조간부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이고 나머지도 노조원입니다. 직원들은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쟁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물론 쟁의를 하려면 여러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집단으로 사표를 내면 업무방해의 죄가 적용이 되지는 않는지요? 또한 회사가 1월중에 문을 닫아버린다는 소문도 있는데, 가능한지요? 빨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 죄송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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