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1 13:50

안녕하세요 허정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과 회사가 정하는 임금인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차별대우가 아닌이상, 직급과 근로계약방식을 이유로 한 차등적인 임금인상은 인정되어집니다. 즉, 성별 또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적인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면 이는 법령에 위배된다 할 것이나 정규직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 기존사원과 신입사원, 대리와 과장이라는 사내 직급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는 업무성격과 업무능률에 의한 '차이'에 불과할 뿐 '차별'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2.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신입사원의 임금체계와 수준의 변경을 하향변경함으로써, 채용응시자의 응시율을 낮추고 질좋은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신입사원의 임금체계와 수준을 변경하는 것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바입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신입사원이 이미 채용된 경우라면 마땅히 당해 신입사원의 임금수준을 하향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노조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하거나 단체협약을 통해 개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3. 계약직근로자의 경력산정문제는 당해 계약직근로계약과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일단 귀하의 계약직근로계약에서는 '매 근로계약 갱신이후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을 경력산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계약직근로자의 경력산정문제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계약직근로자의 상여금지급문제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도 뚜렷한 보호조항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단체협약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당해 노조가 귀하와 같은 계약직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대해 힘있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같은 처지에 있는 계약직근로자들끼리 모여 노조에 요구할 내용을 정리하여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종의 근로자들끼리 단지 계약방식의 차이에 따라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달라라고 요구하시고 계약직근로자들도 노조가 보호해주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정수 wrote:
> 바쁘실 것을 알지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노조 조합장의 부당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조 조합장이라하면 모든 노조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움직이는 경우는 어떨까요?
>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기존 직원과 새로 입사하는 직원의 고용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와 기본급을 하향 조정하고 새로 입사한 직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존 직원의 호봉을 제사정하여 기존 급여를 보전해주는 문제는 어떤가요..
> 또 저희 노조 조합장은 대리의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번 임금협상시 하위급지원의 급여인상율을 4.2%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리급의 급여 인상율은 9%가 넘더군요...
> 제가 보기에는 노조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
> 또 한가지 구조조정을 이유로 신규 신입사원의 급여를 하향조정하는 경우 기존직원의 급여가 꼭 보전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더군요.. 노조 조합장은 기존직원의 급여를 내릴수 없어 신입사원만 급여를 내린거라하더군요. 이또한 지신의 기득권을 보호하자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회사에 계약직으로 1년 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뭐 저랑 같이 직원이 된사람중에는 4년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시 그기간 동안의 경력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받는 규정(예를 들면 3개월간의 상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의 직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은 것이라 보여지는데...
> 계약기간의 호봉을 인정하지도 않고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것이 과연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을 뺏는거 같아 죄송하지만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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