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0 23:51
1999.12.11-2000.8.30까지 노동부 "적용제외"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24시간격일제 아파트 관리소 보일러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참고:업무내용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보일러 가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 배수로 청소.조경.공동사용부분의 기계적 결함 수리 그리고 각 가정의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때 주.야간.새벽 수시로 작업을 합니다.)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회사가 정한 휴일은 유급휴일. 좋은 방법의 조언을 구합니다.
급여명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750000원.
식대:60000원
상여금:206250원.<기본급에 대해 330%(단.월총액이 작은관계로 상여금은 총상여금을 12개월 나눠 지급받음:교대제,비교대제 전직원 동일 지급 방식)>
영선수당:50000원
직책수당.
자격수당.
월차수당:26670원
년차수당.
생차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갑근세:4290원.주민세:430원.의료보험:13160원.국민연금:44550원.고용보험:5330원
총액:1092920원
공제액:67760원
지급액:1025160원
(참고:포괄임금계약은 안했음.)


1.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며,얼마입니까?
2.시간외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며,얼마입니까?
3.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며,얼마입니까?
4.위 항목 모두 계산하여 받을수 있는 한달 총액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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