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0:09

안녕하세요. 피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사무실의 중요서류나 열쇠를 가져가는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문제해결방법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피해가 갔을 때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 귀하의 경우, 생활상 급하게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하는 마음은 백번 이해가 되나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선뜻 지불하지 않는 이상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해자 wrote:
> 안녕하셔요
> 저는 개인사업체에서 경리로일했습니다
> 하지만 도저히 사무실에서 난로냄새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픈채 근무하다
> 견디지못해 그만둔다구하니까 말일까지만 일해달라고해서 정말 형편이어려워
> 근무해줬는데 핸드폰도 두절되고 어떻게 받아야할지
> 생각하던중 만약에 제가 사무실 트럭키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 있으면 그것때문이라도 연락하지않을까요 이렇게하면 전 절도범이되는건가요
> 잠시 보관하다는 차원으로 성립안되죠
>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도두이구 남의시간과 노동을 훔친 그업주는
> 그냥그렇게 살게 해야되는건지
> 정말 이렇게 이용당했다는생각때문에 답답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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