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1:37

안녕하세요 박규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근로문제-노동문제라기 보다는 원청,하청업자간의 도급계약에 따른 분쟁이라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바라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문제만을 전문으로 상담드리는 관계로 귀하의 상황에 따른 답변은 상법관련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는 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규환 wrote:
> 이하 "갑"을 (건축주),"을"을 공사도급업자,"병"을 공사하청업자라칭한다.
>
> 저는 "병"으로써 을 에게 농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있는버섯사건물 일부를 하청받아
>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될즈음까지 을의회사 현장소장으로 파견된분이 약속한공사금
> 액을 주지않자 공사를 중지할려고했으나 이를 알아챈 "갑"이 내가공사금을줄테니공사를
> 진행달라해 공사를 마무리 했으나 건축주"갑"은 엉뚱한애기를했다.
>
> 갑;나는 전체공정을 끝내야공사금을준다고했다
> 병;우리가 철골과판넬만공사만하는 기술자지 지금공사가 다끝난지금에와서 보이러공사니
> 하지도 못하는 전기공사등등..을 알겠느냐 이런사실을"갑"도잘알면서도그런애길하느냐
> 공사를 마무리했으니 말을바꾸는것아니냐
>
> 이와같은경우에 구두계약을 한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했고 건축주"갑"도 이와같은 말은
> 인정한 상태나 전체공사를 들먹이면서 공사비를 주지않고있고요
>
> "병"회사소장은 공사금일부를 계약금 및 공사자재비 일부를 받아 유용한상황입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건축주로부터공사비를 받을수있는지 연락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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