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09:20

안녕하세요 김지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과 상여금에 대해 다툼이 잇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귀하가 언급하신 상여금이 단지 사업주가 지불하는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인지 아니면 당사자간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임금인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의 상여금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은 마땅히 근로자가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불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일반적방법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7,18,19번자료 <민사소송법률실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참고적으로 상여금에 대해서는 최근 노동부에서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라'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으로서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제약되어 있사오니 1998년도의 상여금이라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숙 wrote:
> 1999년에강제 퇴직을 당하여 퇴직금등 을 수령하엿습니다.
> 1998년에 그당시 분위기가 살벌하여 아뭇소리 못하고 주는 돈만 받앗습니다.
> 그런데1997년 총소득과 비교하면 1998년 소득은 전년대비 약30% 삭감이 된 상태(연말소득신고기준, 월급외 타소득은 없슴)로 되엇슴니다.
> 차이는 종래 계속 지급하던 상여금을 회사가 어렵다고 지불을하지 안햇슴니다
> 노조는 없고 회사 일방적으로 종업원과 합의없이 그럿게한것입니다
> 강제퇴직시 종래 및 본인이후 에는 추가3개월치를 지급하였는데 유독 본인과 같은 시기에 퇴직자에는 아무런 추가지급금업이 농성 하려면 하라는 식 이었슴니다.
> 이런경우 과거에 지급 받지못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 참고로 금년에 그 회사는 과거에 지급못한 상여금등을 문제 삼지않는다는 조건으로
> 재직중인 사원에게 상여금을 지급 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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