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0 13:45
1999년에강제 퇴직을 당하여 퇴직금등 을 수령하엿습니다.
1998년에 그당시 분위기가 살벌하여 아뭇소리 못하고 주는 돈만 받앗습니다.
그런데1997년 총소득과 비교하면 1998년 소득은 전년대비 약30% 삭감이 된 상태(연말소득신고기준, 월급외 타소득은 없슴)로 되엇슴니다.
차이는 종래 계속 지급하던 상여금을 회사가 어렵다고 지불을하지 안햇슴니다
노조는 없고 회사 일방적으로 종업원과 합의없이 그럿게한것입니다
강제퇴직시 종래 및 본인이후 에는 추가3개월치를 지급하였는데 유독 본인과 같은 시기에 퇴직자에는 아무런 추가지급금업이 농성 하려면 하라는 식 이었슴니다.
이런경우 과거에 지급 받지못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금년에 그 회사는 과거에 지급못한 상여금등을 문제 삼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재직중인 사원에게 상여금을 지급 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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