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09:06

안녕하세요 방현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안타까운마음 가눌길이 없군요..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반납한 것에 대해 일단,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대출과정이 일반적인 절차를 본인이 직접수행하였다면, 비록 회사측의 다소의 강압적인 조치인 것은 이해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자의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대출 및 임금반납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무효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현순 wrote:
> 1998년 12월 31일에 회사의 적자로 인해 상여금 1년치를 환입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환입을 하지 않으면 퇴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환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관계로 금융계에 근무하고 있어서 대출로 무이자 2년을 약정하고 환입을 했습니다. 환입을 한 직후에 조합장은 돈을 갚아준다고 했었습니다만 구속되어서 지금은 새로운 조합장이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저는 주말 근무와 하루 12시간 근무로 인해 2000년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올해 12월 31일에 대출을 갚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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