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3:53

안녕하세요. 손태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몇 차례에 걸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당사자간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게됩니다.

2.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대부분이 벌금형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사업주가 억박지르는 것에는 크게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바, 이왕 이렇게 된 것 이번 경험이 앞으로 귀하가 사회에서 해야할 많은 일들 속에서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일깨울 좋은 계기가 될 것라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십시오.

진정 후 사실조사 받을 때 유의점이나 이후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태양 wrote:
> 저는여...
> 노동청에 진정서두내구 진술서두 썼거든여..
> 사장한테서 전화가어제 왔었는데여...
> 노동청에왜 신고했냐면서 막 머라구하거든여...
> 글구 그냥 돈안주구 벌금내구 만다구 하거든여...
> 이걸 어떻게 해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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