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7:05

안녕하세요 배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사직의사의 수리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영원히 사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1개월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마도 사업주 차량구입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구입에 따른 연대보증의 경우 차량구입계약자(사장 또는 사장모친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가 차량회사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채무를 청구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연대보증인은 일단 차량구입계약자를 대신하여 차량회사에 채무를 변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이 차량구입계약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차량구입계약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파악하여 둠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정희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요즘 큰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아이들 큰아버지는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장님과 전무님은 구치소에 수감 상태인데 12월초부터 나온다 나온다 한게 아직도 그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큰아버지는 직책은 차장이지만 현재 그 회사 모든 일을 떠맡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난으로 회사가 사장님이 계실 때부터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사장님이 곧 나올것으로 알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아버지는 아직 사장님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사표를 받아줄 사람도 없고 일을 받을 사람도 없어 도의적인 마음과 현실적인 사실에 너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이 회사에 계속 남아 회사의 마지막을 지킨다고 사장님이 고마워할 사람도 아니고 현재도 월급 날짜가 뒤죽박죽인데 월급도 제대로 받을지도 의문이고 회생의 가치는 전무하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고민은 회사 사장님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큰아버지가 보증을 섰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서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직원 한사람과 같이 섰다고 하는데 만약 회사를 그만두면 이 문제에 나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자동차 명의도 사장님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모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의 회사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다니게 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미리 대처 방안은 없는지요? 지금 사장님 친척이라고 하는 과장한테 사의는 표했고 사장님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나가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도 하고 있답니다. 다른 회사로 옮겼을 경우 보증 관계로 미리 예방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꼭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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