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2:05

안녕하세요. 이명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귀하가 일하신 피자가게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환 wrote:
> 제가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전에 일했던 피자가게가 있습니다....
> 전 그가게를 그만둔지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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