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5:09
제 남편은 한달하고 보름전에 모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은 현재 본월급의 약 70%를 받고 있고 식대 및 교통비를 포함 약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구미에 출장갔다가 하차도중 철판이 떨어져 네번째 발가락을 봉합했고 다섯번째(즉 새끼발가락)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산재자료를 찾아보니 이 경우 약 13등급에 해당되며 평균임금의 99일분의 산업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더군요...
그러면 남편은 약 30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받는다는 얘긴데........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발가락을 잃은 댓가치고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이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제 남편의 경우 새끼발가락이 좀 큰편이고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거 같다고 얘기하는데......

산재 규정이 이런 실정은 봐주지 않는지...알고 싶군요!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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