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11:41

안녕하세요 방현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에 대한 법률사례는 흔히들 '동부생명사건'을 예로 듭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생명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는 군요.

동부생명사건의 판결문은 홈페이지 노동OK 61번 사례 "강압에 의한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현순 wrote: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 "전적으로 강압에 의한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동의서나 서명을 받는 일로도 입증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금 같은 처지 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급을 못받았는뎅 받을수 있을까요 2002.05.23 460
【답변】 퇴사했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2002.06.14 460
【답변】 일용기간에 연차에 대해!? 2002.06.28 460
사직서 제출과 퇴사 시기에 관한 문의 2002.07.22 460
이직확인서에 대해 2002.07.22 460
내용증명에 관해.. 2002.08.05 460
계속근로에대한 수당좀 계산해주세요 2002.08.06 460
부당한 근무시간.. 2002.09.05 460
【답변】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9.19 460
【답변】 퇴직후 급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2002.10.16 460
【답변】 퇴직금 체불 2002.11.26 460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2002.11.27 460
정당하게 일한돈 못받고있어요 2002.11.28 460
【답변】 Q) 이직 관련 문의 2003.01.21 460
예전에 들었던 고용보헙 2003.01.28 460
【답변】 다시 한번 직업개발훈련을 받을수 있나요? 2003.02.12 460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지.. 2003.02.28 460
예전에도 문의 드렸었는데요~궁금한게 있습니다. 2003.04.02 460
기본급을 속였는데... 2003.04.20 460
【답변】 실업급여 문의 2003.05.16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