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0:42

안녕하세요. 이종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변형근로시간제의 일종인 교대제 근로는 사업장의 특성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할 시에는 신체리듬 급격한 변화 등으로 근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노동부는 아파트 경비 등 교대제 근무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규정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통상의 근로자와 차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로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월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특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지만, 교대제근무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에 따라 "휴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2조2교대제" 및 "3조3교대제"의 경우 일주일에 1일의 휴일밖에 주어지지 않으므로, 휴무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주휴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격일제근로"나 "3조 2교대제" 및 "4조 3교대제"의 경우 1주일에 2회 이상의 휴무일이 부여되므로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을 유급의 연월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격일제 근로인지, 2조2교대제근로(12시간)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열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아파트관리소 전기실에서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소속 아파트에서 근로도중 월차휴가를 사용하려고 신청을 하였더니, 하루를 쉬게 되면, 3일을 쉬게 되므로 1일의 월차수당과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방법인지요? 그렇게 하지 안으려면 월차로 처리후 12시간 휴식후 회사복귀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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