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3 23:2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소 전기실에서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소속 아파트에서 근로도중 월차휴가를 사용하려고 신청을 하였더니, 하루를 쉬게 되면, 3일을 쉬게 되므로 1일의 월차수당과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방법인지요? 그렇게 하지 안으려면 월차로 처리후 12시간 휴식후 회사복귀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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