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0:05

안녕하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만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로서 해고당할 만한 책임있는 행위를 했거나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만 적법,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31조)

3. 정리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추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정리해고 절차에 대해 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되도록이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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