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01:54

안녕하세요 이기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임금체불사연에 대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개의 영세기업들이 그렇듯이 변변한 회사장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월급여마저도 월급봉투에 담아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그저 그렇게 지급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영세기업이니까 하는 서러움(?)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일단 체불임금을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껏 자신의 체불임금 내역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근로자측의 체불임금내역에 대해 (어짜피 노사 서로간에 명시적인 증거자료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반증할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다 할것입니다.
일단, 귀하의 처지와 같은 동료근로자들의 체불임금내역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측면보다는 귀하의 처지와 같은 동료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상황을 어떻게 하소연하여 인정받을 것인가에 촛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형태가 비록 작지만 법인회사로 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의 주체는 사장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 그 자체가 되는 이상, 회사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용자(=사업주)가 특별한 개인적인 자금동원을 하지 않은 이상, 자체적으로 전체근로자에 대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것입니다. 회사의 형태가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인 이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의 재산(회사명의의 부동산이나 임대계약금, 미수금공사대금 등)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과 별도로 일단, 노동부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체불임금내역의 확인(체불임금확인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로 부터 사업주가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스스로 체불임금해소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통해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여며, 이과정에서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는 가압류,본안소송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4.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유무에 구애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혁 wrote:
>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 지금의 회사는 법인회사로 설립된지, 6개월여 됩니다. 현재 회사의 존립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은 현재 5명 정도 이지만, 사장은 사무실의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저를 포함한 직원 전원이 월급은 커녕 현장에서 쓴 경비조차도 못받아 개인 돈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저는 이달 10일이면 석달치의 월급을 못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법에 호소에도 그 월급을 못받게 될것이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 회사가 문제인데 말이 법인회사이지, 직원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 또한, 좀 전에 이 사이트에 있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읽어보았는데,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최근 3개월치의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이 회사에는 없다는 것 입니다.
> 저는 입사해서 직장의료보험은 받았지만, 임금명세서는 없이 그냥 사장이 직접 현찰로 월급을 지급했었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지만,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물론 이런 상황은 저 뿐 아니라 전 직원이 동일합니다. 그저 한숨만 쉬고 있기에는 그 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의 가치가 한낱 쓰레기로 취급될 것같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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