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3 17:28

안녕하세요. 고민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든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든 간에 모든 해고조치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은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율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데,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하더라도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더이상 호의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짝수달에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였다면, 그 상여금은 두달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2월이 상여금지급 달이기는 하나 11월 말에 해고되어 12월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두달간 근로의 대가로 받았어야할 상여금의 50%를 "11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12월 급여에 상여가 포함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본 월봉에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당사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12월분 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녀 wrote:
> ..
>
> 안녕하세요,
> 질문 드립니다.
>
> 사업주로부터 11월말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고
> 12월치 급여와 약간의 위로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12월이면 1년근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11월에 그만두기 때문에)
>
> 그런데 12월 지급된 급여가
> 예상보다 작아서 여쭤봤더니 상여금 지급이 제외되었다고 하십니다.
>
> 저는 연봉제이고 연봉을 나눠서 짝수달마다 상여금조로 지급이 되도록 되있는데
> 연봉제에서도 상여금을 제하고 상여가 없는 달이 사업자가 기준으로 하는
> 한 달치 급여가 되는 건지요?
> (실업급여계산시에는 상여가 있는 두달 평균금액이 한달급여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
> 상여금은 당월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 제대로 해고를 했으면 12월에 해야 하는 것이니
>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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