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12:28

안녕하세요 조덕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상법상의 장애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결정을 받은 후 산재요양을 받을 것, 산재요양이 종료될 것, 요양종결후 근로복지자문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등급은 근로복지자문의사의 의학적인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재해 근로자 본인의 주관적 또는 자각적인 호소나 요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신체장애등급(눈의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1474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두눈이 실명된 자
2급(1309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자
- 두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인 자
3급(1155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자
4급(1012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두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자
5급( 869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6급( 737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두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자
7급( 616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자
8급( 495일분의 평균임금 보상) - 한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자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덕호 wrote:
> 저는 95년 경 정부 출자회사의 지방사업소에 근무중 진급과 동시에 서울본사로 전보되어 근무중 전공과 관련없는 회계관련업무가 많은 과에 배속 근무로 스트레스및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왼쪽눈에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백병원및 삼성서울병원등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는 시력이 상실된 상태인데 이경우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지급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최근 바뀐 실업급여지급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1.01.13 1147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2 323
Re: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3 369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하여 2001.01.11 744
Re: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하여 2001.01.11 1415
연차 발생 기준에 관하여!!~~ 2001.01.11 2743
Re: 연차 발생 기준에 관하여!!~~ 2001.01.11 1039
연봉제 퇴직금 받는것은 ? 2001.01.11 389
Re: 연봉제 퇴직금 받는것은 ? 2001.01.11 622
체불임금 2001.01.11 380
Re: 체불임금 2001.01.11 371
연봉제 퇴직금에 대하여 2001.01.11 355
Re: 연봉제 퇴직금에 대하여 2001.01.11 419
업무태만인 주방아줌마를 해고 했는데.. 2001.01.11 697
Re: 업무태만인 주방아줌마를 해고 했는데.. 2001.01.11 2166
격일제근무자에대한 임금산정 및 휴가 2001.01.11 680
Re: 격일제근무자에대한 임금산정 및 휴가 2001.01.11 699
경력인정 2001.01.11 506
Re: 경력인정(기간제교사의 경우..) 2001.01.11 2171
제발도와주세요!! 넘억울합니다. 2001.01.11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56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