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5:53

안녕하세요. 정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거나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을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인사고과 과정이 지연되어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사표시를 해당 근로자들에게 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그러나,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이라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상당한 기간동안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을 때(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믿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연봉제계약과 동시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를 수차례 반복갱신하였다면 임금계약단위만 1년인 것이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 : 대법 판례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그 기간이 경신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간주)한다" 1995.7.11 대법 95다9280)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철 wrote:
> 우리 회사는 연봉제, 계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 1년에 연봉을 적용하고 있는데 재계약여부는 12월말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재계약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런데 1월 현재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평가가 끝난 후(1월 말 정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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