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17:57
안녕하십니까?
IT 사업체에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10명
정도 구요.
최근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 현재 2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
고 있는데
사장이 회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전 직원들에게 사직서
를 받겠다고 합니다.
밀린 급여는 1개월치는 2월 10일에 주고 나머지 1개월치는
올해 말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 밀린 급여에 대해서 각서만 받으면 언제든지 보상받을
수 있는건지요?
사직서를 내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
닌지요?
죄송하지만 빨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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