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12:52

안녕하세요. 바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성과급(상여금 등 명칭불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과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시기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사규, 임금지급규정 등 명칭과는 상관없음)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 상여금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3. 그러나 상여급이 회사의 매출 또는 이윤발생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급되어 온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사규나 단체협약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명시사항이 있다면 사실상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해당 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이라면 이것은 퇴직한 근로자든 재직한 근로자든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한 대가로써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람 wrote:
> 안녕하세요
> 2000년 성과급을 2001년 1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저는 12월31일까지 근무했는데 회사에 알아보니 재직중인 사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성과급을 받을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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