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00:43

안녕하세요 이럴수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무하신다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과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지 식당주인이 바뀐문제는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럴수가... wrote:
> 전 한 식당에서 2년넘게 일했어요!
> 그런데 식당주인이 도중에 바뀌었는데,주인이 바뀐뒤엔 딱 11개월 일했어요.
> 그런데 지금 식당이 문을 닫으려고해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데,한식당에서 2년동안 일했고 대신 주인이 바뀐후 일한진 11개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 체불 2001.01.17 449
기부금 납입 약정서 강제 제출의 위법 여부 2001.01.16 613
Re: 기부금 납입 약정서 강제 제출의 위법 여부 2001.01.17 1672
노동자 99년도 2000년도 임금 인상률에 대한 자료. 2001.01.16 649
Re: 노동자 99년도 2000년도 임금 인상률에 대한 자료. 2001.01.17 968
구두계약의 인센티브 법적효력 유.무 2001.01.16 1422
Re: 구두계약의 인센티브 법적효력 유.무 2001.01.17 1568
체불임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6 374
Re: 체불임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8 376
한달 근무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001.01.16 668
Re: 한달 근무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001.01.18 954
근무형태변경 2001.01.16 598
Re: 근무형태변경 2001.01.18 536
산재보험에대해... 2001.01.15 376
Re: 산재보험에대해... 2001.01.15 474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2001.01.15 525
Re: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2001.01.16 585
정확한 저의 임금 수준을 알고 싶어서... 2001.01.15 436
Re: 정확한 저의 임금 수준을 알고 싶어서... 2001.01.15 404
채불임금 2001.01.15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