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럴수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무하신다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과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지 식당주인이 바뀐문제는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럴수가... wrote:
> 전 한 식당에서 2년넘게 일했어요!
> 그런데 식당주인이 도중에 바뀌었는데,주인이 바뀐뒤엔 딱 11개월 일했어요.
> 그런데 지금 식당이 문을 닫으려고해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데,한식당에서 2년동안 일했고 대신 주인이 바뀐후 일한진 1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