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12:16
저희 회사에서는 예전에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고 이에 대해 한 직원이 진정서를 내는 바람에 그동안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햇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수당을 2년 동안 24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것이고 그것은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2년 안에 퇴사를 하면 지급하자 않겟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에서지금까지 퇴사한 직원들 모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그 수당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노동부를 별로 무서워 하지 않는 상습적인 회사이지요..
정말 저도 2년 안에 퇴사를 한다면 그 돈을 못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근무 규정 바뀌기 전에 회사에서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입사하기 전에 근무시간 초과 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확인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 때는 단지 문구일 뿐이다, 2001년에 지급할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그 걸 가지고 퇴사하는 직원한테 확인서를 썼으니 지급 못한다고 한답니다..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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