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20:37

안녕하세요. 정미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율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그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더이상 호의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여금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관건은 상여금지급이 사업장 내에서 관례적이고, 정기적으로 관행화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률과 지급일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었다면 해당 상여금은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중지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한 후라도 해당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상여금의 지급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미하 wrote:
> 97.2월에 입사하여 1년가량 규정된3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 그후 회사자금난으로 무한 보류상태이다가 이제는 사장도 고정적으로 지급할
> 의사가 없는듯 합니다.
> 98년 구정상여부터 2001년 구정상여까지 하면 총800%가 밀려있는데 2001.2월
>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시 수령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고 사규집도 없습니다. 상여가 명시되어 있는 근거서류는
> 없는셈이죠.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 회사구인광고시 지금껏 상여 300%를 명시하고서 광고를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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